국정농단 재판 2라운드 개막

블랙리스트·이대비리 재판 시작
특검 무더기 기소로 남은 재판 산더미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이화여대 특혜 의혹을 다룬 공판이 시작되면서 국정농단 재판 2부가 막을 올렸다.

블랙리스트 공판과 이대 비리 공판은 28일에 이어 다음달 15일과 28일 예정돼 있어 빠르게 진행된다. 여기에 이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7명을 일괄 기소하면서 서울중앙지법 일정표는 당분간 큼지막한 재판들로 가득 채워지게 됐다.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앞서 검찰이 기소해 재판 중인 이들을 더하면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툴 국정농단 인사는 30명에 이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이날 피고인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5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김소영(51)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실장 등은 박근혜 정부가 예술 분야 전반에 걸쳐 반(反)정부 성향이라고 점찍은 인사들의 명단(블랙리스트)을 작성해 이들에 대한 지원을 조직적으로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블랙리스트 존재를 모른다고 국회 등에서 수차례 증언해 위증 혐의까지 추가된 상태다. 김 전 실장은 박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라 부른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과 진재수 전 문체부 과장의 권고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첫 재판부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특검과 팽팽히 맞섰다. 김 전 실장 변호인은 “김 전 실장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신분보장이 되지 않는 문체부 1급 공무원 사직에 관여한 건 직권을 남용한 게 아니다”라며 “블랙리스트 작성도 좌편향된 문화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의 정동욱 변호사는 “특검은 최씨의 국정농단 사태 수사에 집중해야 하는데도 직권을 남용해 김 전 실장까지 구속시켰다”며 “오히려 구속돼야 할 사람은 박영수 특별검사”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측 변호인단도 “블랙리스트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석 측은 단순히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고 했다. 피고인들은 대체로 특검의 공소 내용이 혐의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대 비리 공판준비기일에서도 피고인 김경숙(62)·이인성(54) 등 이대 교수들은 정씨의 이대 입학과 학점 취득 과정에 부당한 특혜를 준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의 변호인은 “정씨에게 과제·학점 혜택을 준 건 맞지만 체육특기생이라서 배려했을 뿐이며 최씨 등과 공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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