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교수 측 변호인은 “이 교수는 최순실씨, 최경희 전 이대 총장 등과 공모한 뒤 정씨에게 학점 특혜를 준 적이 없다”며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글로벌 융합 문화 체험 및 디자인 연구’ 등의 3개 과목에서 정씨가 과제물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고 이대 학사관리시스템에 학점이 허위로 입력된 사실은 인정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교수는 최 전 총장에게 정씨 학점과 관련해 부탁을 받은 적이 없고, 정유라가 최순실 딸이라는 이유로 특혜 준 적이 없다”며 “체육 특기생을 배려한다는 학교 방침에 따른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가 “체육 특기자를 배려하는 방침이 성문화된 게 있냐”고 묻자 “변호인은 ”특별히 성문화된 것은 없지만 학교 회의 자료를 보면 그런 부분이 나온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8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구체적인 증거의견을 듣고 재판 진행 절차를 정할 계획이다.
이날 법정에 이 교수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공판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은 이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최씨와 최경희 전 총장 등과 공모해 정씨가 수강한 의류산업학과 관련 3과목에서 성적 특혜를 주고, 이대 교무처장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아왔다.
특히 이 교수는 ‘글로벌융합문화체험 및 디자인 연구’ 수업에서는 직접 액세서리 사진과 일러스트 등을 첨부해 정씨가 과제물을 제출한 것처럼 꾸며 학점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