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탄핵심판 결정 상관없이 곧바로 수사 돌입해야

朴대통령 입건...복잡해진 檢 셈법
특검 '시한부 기소중지' 철회
검찰, 수사계획 차질 불가피
대면조사·靑압수수색 숙제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하기로 했던 박영수 특별검사가 피의자 입건 쪽으로 방침을 바꾸면서 검찰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검찰은 시한부 기소중지로 사건을 넘겨받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에나 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특검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이첩하면서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과 상관없이 곧바로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 그만큼 특검 결정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시계를 한 단계 빨라지게 한 셈이다.

당초 특검은 박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임기를 마친 뒤 곧바로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비중 있게 검토했다. 하지만 추후 수사 주체 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막판에 방향을 바꿨다. 특검이 박 대통령을 최순실씨와 뇌물수수 공모 관계에 있는 공범으로 판단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기존 강요 외에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하기도 했다.


특검이 시한부 기소중지 조치를 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을 철회하면서 검찰의 수사 계획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박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라 검찰은 새로 수사팀을 다시 꾸리자마자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 시한부 기소중지가 사라지면서 그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어진 탓이다.

게다가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등 특검이 풀지 못한 숙제도 떠안아야 한다. 박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형사소추(기소) 대상이 아니다. 그만큼 검찰은 지난해 박 대통령 대면조사 등을 두고 벌인 청와대와의 ‘힘겨루기’도 다시 해야 한다. 박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지지부진할 경우 나올 수 있는 ‘봐주기 수사다’ ‘시간 끌기다’ 등의 비판도 검찰 몫이 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이 박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하지 않고 사건 자체를 바로 이첩하면서 검찰에는 그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어졌다”며 “탄핵 결정이 되기 전에 수사를 시작해야 해 강제성이 없다는 점 자체가 검찰에는 부담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