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시한부 기소중지로 사건을 넘겨받으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이후에나 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특검이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이첩하면서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과 상관없이 곧바로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 그만큼 특검 결정이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 시계를 한 단계 빨라지게 한 셈이다.
당초 특검은 박 대통령이 탄핵되거나 임기를 마친 뒤 곧바로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비중 있게 검토했다. 하지만 추후 수사 주체 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막판에 방향을 바꿨다. 특검이 박 대통령을 최순실씨와 뇌물수수 공모 관계에 있는 공범으로 판단하면서 박 대통령에게 기존 강요 외에 뇌물수수 혐의를 추가하기도 했다.
특검이 시한부 기소중지 조치를 하기로 했던 기존 방침을 철회하면서 검찰의 수사 계획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박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라 검찰은 새로 수사팀을 다시 꾸리자마자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 시한부 기소중지가 사라지면서 그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어진 탓이다.
게다가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 등 특검이 풀지 못한 숙제도 떠안아야 한다. 박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여전히 형사소추(기소) 대상이 아니다. 그만큼 검찰은 지난해 박 대통령 대면조사 등을 두고 벌인 청와대와의 ‘힘겨루기’도 다시 해야 한다. 박 대통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행이 지지부진할 경우 나올 수 있는 ‘봐주기 수사다’ ‘시간 끌기다’ 등의 비판도 검찰 몫이 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검이 박 대통령을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하지 않고 사건 자체를 바로 이첩하면서 검찰에는 그만큼 시간적 여유가 없어졌다”며 “탄핵 결정이 되기 전에 수사를 시작해야 해 강제성이 없다는 점 자체가 검찰에는 부담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