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공소유지, 윤석열 필두 검사 8명 남는다

법무부, 파견검사 8명 명단 승인
양석조·박주성·김영철 검사 등 포함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재판을 담당할 파견검사 8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 수사팀장을 맡아 파견검사를 이끌어온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사법연수원 23기)가 선봉에 선다.

28일 법무부와 특검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특검팀 요청에 따른 8명의 파견검사 잔류 명단을 승인했다. 30명의 특검 역사상 최대 규모 기소자들의 공소유지를 하려면 수사를 맡았던 파견검사들이 남아 재판을 담당해야 한다는 특검 측 요청에 따른 것이다.


공소유지 파견검사는 윤 수사팀장을 비롯해 양석조 부장검사(29기), 조상원(32기)·박주성(32기)·김영철(33기)·최순호(35기)·문지석(36기)·호승진(37기) 검사 등이다. 평검사 위주로 수사 실무를 담당해온 검사들이 주축이 됐다. 특검은 이들에게 △삼성-박근혜 대통령 뇌물 △문화계 블랙리스트 △청와대 비선 진료 △정유라씨 이화여대 입시비리 의혹 등 주요 수사별로 분류·배치해 공소유지를 맡길 방침이다. 판사 출신인 이규철 특검보를 비롯한 4명의 특검보도 공소유지팀에 남는다.

이 중 윤 팀장과 박주성·김영철 검사는 양재식 특검보와 함께 특검팀 최대 성과인 ‘삼성 뇌물 의혹’을 맡을 예정이다. 이들은 삼성 관련 의혹 수사를 맡았던 검사들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참여했다. 양석조 부장검사는 이용복 특검보와 함께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재판을 담당하게 된다. 특검팀은 이 밖에 5명의 검찰 파견 수사관도 공소유지팀에 남겨 실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특검 요청에 따라 파견검사를 남기기로 했지만 전례에 비춰 특검법에 의한 파견은 어렵다고 보고 기존 파견을 해제한 뒤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새로 검사를 파견하는 방식을 택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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