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28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대한민국 창업·혁신 페스티벌’ 현장을 방문해 날개 없는 선풍기에 손을 넣어보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즉각 파면돼 청와대를 떠나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게 된다.
박 대통령은 현재 검찰에 입건된 피의자 신분이다. 통상적인 사법 절차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파면되는 즉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하지만 문제는 60일 이내에 열리는 대통령선거다. 검찰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인 의미가 큰 사건을 수사하지 않겠다”고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는 다음 정권에서 이뤄지게 된다.
이런 시나리오를 가정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인물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다. 정치권은 황 대행이 대선 참여 뜻을 이미 굳혔다고 보고 있다. 만약 박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 황 대행은 총리직을 사임하고 자유한국당에 갈 것으로 예상된다.
황 대행이 출마할 경우 박 대통령의 운명도 황 대행 당선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지게 된다. 때문에 박 대통령은 자신을 옹호하는 세력을 집결시켜 황 대행 당선을 보이지 않게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승리자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는 반드시 출마할 것이므로 이번 대선은 무조건 다자구도”라면서 “이념적으로 선명한 황 대행에게 일정 수준의 표가 몰릴 것이기에 불리한 구도가 아니다”라고 관측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