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 도입 및 이상 급등 종목 매매체결방법 변경 등을 위해 유가·코스닥·코넥스 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매도 급증으로 가격이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 익일 공매도를 금지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이번 제도는 지난해 한미약품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내놓은 ‘공매도 및 공시제도 개선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공매도 과열 종목은 당일 공매도 거래 비중이 △20% 이상(코스닥·코넥스 15% 이상)△직전 40거래일 평균 대비 2배 이상 △당일 주가가 전일 종가 대비 5% 이상 하락 등 세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지정된다. 주식시장의 유동성공급 및 시장조성호가, 주식워런트증권(ELW)·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채권(ETN)상품의 유동성공급을 위한 헤지거래 호가, 파생상품시장의 시장조성을 위한 헤지거래 호가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가 집중되는 종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의 주의를 환기하고 공매도 관련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공매도 금지를 통해 주가가 급락하는 것 막을 수 있을 것”고 말했다.
3월 13일부터 테마주 등 이상 급등 종목에 단일가 매매를 도입한다. 시장감시위원회가 이상급등 종목에 대해 주가 급등을 완화하기 위해 매매체결방법 변경을 요청하면 3일간 30분 주기의 단일가매매로 변경된다. 이후에도 주가가 지속적으로 급등하면 10일 이상의 기간 동안 30분 주기의 단일가매매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단일가매매 이후에도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하는할 경우에는 거래소가 가격 제한폭의 변경 등 추가적인 시장조치를 할 수 있다.
거래소는 또한 단일가 매매 방식을 적용하는 초저유동성 종목에서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스팩)를 제외해 내달 2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스팩의 경우 상장 초기 거래가 많지 않고 합병과정에서 거래가 증가하는 특성상 과거 거래 실적으로 유동성등급을 산출할 때 투자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밖에 외국인 통합계좌(옴니버스계좌) 제도와 우정사업본부 차익거래 면세를 지원하기 위한 전용계좌 제도 도입에 따라 이들 계좌의 구분을 신설했다.
/서민우기자 ingaghi@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