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5곳도 영업정지와 품목제조정지 등 행정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지난 6~17일 상습적으로 허위 과대광고를 일삼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5곳을 집중 점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올려 소비자를 기만한 사실을 확인하고 영업정지 1개월과 품목제조정지 2개월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뉴트리코어’, ‘프로스랩 맘스’ 등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판매하면서 합성원료를 사용했는데도 마치 천연원료를 쓴 것처럼 ‘100% 천연원료 비타민’이나 ‘화학적 첨가물을 0.1%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무(無)화학첨가물’ 등으로 허위광고를 하다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고 자신이 운영하는 개인 블로그에 홍보글을 게재한 52명도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업체가 건네준 허위 과대광고 문구 내용을 토대로 “화학첨가물이 든 제품을 섭취하면 암이나 천식을 유발할 수 있고, 사망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등 공포심을 자극하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업체로부터 돈을 주고 개인 블로그에 허위 과대광고 게시물을 올리도록 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면서 “금품을 받고 사실상 허위 과대광고를 대신해주는 개인 블로그에 대해 소비자가 주의하도록 경각심 제고 차원에서 고발했다”고 말했다.
/김경미기자 km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