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장기형 전 대우전자 대표의 아들 장모(44)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최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2심인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장씨에 부과된 증여세 6억9,460만원 중 4억6,363만원도 무효가 됐다.
재판부는 “명의신탁된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대금으로 다시 주식을 사들여 명의신탁한 경우 각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면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다”며 “최초 과세된 명의신탁 주식을 판 대금으로 사들여 다시 명의신탁한 주식은 첫번째 주식과 시기·성질상 단절돼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05년 1월 장씨 명의로 증권계좌를 만들어 2007년 5월까지 총 4차례 주식을 사고팔았다. 주식을 새로 사들일 때마다 장 전 대표는 아들 명의로 돌렸다. 세무서는 장 전 대표가 증여세를 회피하려고 아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보고 4차례 전부에 증여세를 매겼다. 이에 장씨는 “명의신탁이 발생할 때마다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