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식 명의신탁이 증여라면 매매할 때마다 과세는 위법"

"이중과세 해당…첫 매매만 과세해야"

자녀 이름으로 증권계좌를 만들어 주식을 사고파는 명의신탁을 증여로 판단했다면 매매가 거듭될 때마다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장기형 전 대우전자 대표의 아들 장모(44)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최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2심인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장씨에 부과된 증여세 6억9,460만원 중 4억6,363만원도 무효가 됐다.


재판부는 “명의신탁된 주식이 매도된 후 그 대금으로 다시 주식을 사들여 명의신탁한 경우 각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면 지나치게 많은 증여세액이 부과될 수 있다”며 “최초 과세된 명의신탁 주식을 판 대금으로 사들여 다시 명의신탁한 주식은 첫번째 주식과 시기·성질상 단절돼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 전 대표는 지난 2005년 1월 장씨 명의로 증권계좌를 만들어 2007년 5월까지 총 4차례 주식을 사고팔았다. 주식을 새로 사들일 때마다 장 전 대표는 아들 명의로 돌렸다. 세무서는 장 전 대표가 증여세를 회피하려고 아들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고 보고 4차례 전부에 증여세를 매겼다. 이에 장씨는 “명의신탁이 발생할 때마다 증여세를 물리는 것은 이중과세”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은 세무서의 손을 들어줬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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