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흡연카페’ ‘스모킹카페’ 규제방안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을 개정, 흡연카페를 고속도로 휴게소와 마찬가지로 금연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흡연카페는 흡연이 금지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과 달리 커피 등 음료를 자판기에서 뽑아 마시는 식품자동판매업소로 등록해 금연규제 사각지대에 있다. 실내에서 편하게 담배를 피울 데가 마땅찮은 흡연자들로부터 인기를 끌고 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