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증인 찾는 탐정을 기대한다

최종상 경찰청 수사구조개혁1팀장



헌법재판소법상 증인을 소환하려면 출석요구서를 전달해야 한다. 문제는 증인이 어디 있는지 몰라 전달할 수 없을 때다. 경찰에 의뢰해도 찾아줄 법적 의무는 없다.

여러 대안이 제시되고 있다. 출석요구서 수령 기피만 해도 처벌하거나 경찰에 강제적 소재 탐지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수령 기피시 처벌은 가혹하다. 강제 조사도 인권보호 측면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 범죄의 예방과 수사라는 경찰 기본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선진국이라면 어떨까. 영국 같으면 ‘셜록 홈스’가, 일본 같으면 ‘명탐정 코난’이 찾을 것 같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합법적으로 찾아줄 탐정’이 없다. 신용정보법에서 특정인 소재 파악업무를 막고 있어서다. 물론 ‘탐정’ 이름도 쓰지 못하게 해놓았다. 선진국처럼 탐정 제도가 도입되면 범죄 경계 선상에 있는 애매한 사안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의뢰를 받은 탐정이 그 역할을 일부 대신할 것이다.

지금 우리 국회에는 공인탐정법안이 제출돼 있다. 탐정제 도입시 약 1만5,000개 일자리가 생기고 1조2,000억원의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이라는 연구보고서도 나와 있다. 탐정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셜록 홈스’를 꿈꾸던 청소년들이 시험을 통해 얼마든지 탐정이 될 수 있다. 청년 실업 해소에도 많은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증거를 알아서 가져오라고 하는 게 보통이다. 시간에 쫓기고 방법을 모르는 의뢰인들은 이를 불법 심부름업체에 맡길 수밖에 없다. 혹시 의뢰인이 증거를 가져오지 못하면 변호사는 그 책임을 의뢰인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다르다. 지난해 10월 필자는 일본탐정협회 관계자와 면담한 적이 있다. 그는 일본에서 탐정 일감은 상당수가 변호사의 의뢰라고 전했다. 변호사는 탐정이 적법하게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법률 업무에 집중한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변호사 상당수가 탐정제 도입을 동의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4년 선진국에는 있고 우리나라에는 없는 신(新) 직업 41개 가운데 첫 번째로 탐정업을 꼽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서 탐정 제도는 이미 보편적 서비스로 정착돼 있다. 우리라고 못할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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