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군납 식품류 담합업체 335억원 과징금 부과

소시지와 돈가스 등 군장병들이 먹는 22개 품목 군납 급식류 구매 입찰에서 수천억원을 담합한 업체들이 수백억원의 과징금과 검찰 고발 처분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동원홈푸드와 복천식품 등 19개 사업자들이 군납 급식류 구매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실을 확인하고, 13개 사업자에게는 3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복천식품 등 12개 사업자는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은 방위사업청이 2006부터 2015년까지 발주한 22개 품목의 군납 급식류 구매입찰 과정에서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및 입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입찰 결과 19개 사업자는 329건에 대해 계약금액 5,000억원에 달하는 입찰을 따냈다. 유찰방지와 물량 나눠먹기 방식으로 담합을 했고, 담합 결과 낙찰률도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공정위는 복천식품에 115억5,900만원, 태림농산에 76억300만원, 태림에프웰에 48억4,700만원, 세복식품에 22억2,200만원, 유성씨앤에프에 13억9,400만원, 동원홈푸드에 13억6,600만원, 그릭슈바인에 13억6,500만원, 신양종합식품에 6억8,500만원, 만구에 6억5,200만원, 남일종합식품산업사에 6억3,500만원, 삼아씨에프에 4억3,300만원, 서도물산에 3억9,200만원, 디아이에 3억4,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복천식품과 태림농산, 태림에프웰, 세복식품, 유성씨앤에프, 동원홈푸드, 그릭슈바인, 신양종합식품, 남일종합식품산업사, 삼아씨에프, 서도물산, 동양종합식품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향후 방위사업청이 이번 조치 결과를 토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며 “방위사업청에 대해 입찰방식에 관한 제도 개선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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