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롯데그룹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지난달 말 채무자 자격의 신 부회장으로부터 ‘신 총괄회장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집행문서를 받았다.
지난달 15일 작성돼 20일께 신 총괄회장에 전달됐는데 롯데그룹 측은 채무자는 신격호 총괄회장, 채권자는 신동주 전 부회장으로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롯데그룹은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의 채권·채무관계가 신 총괄회장의 증여세 납부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올해 1월 말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부과된 2,126억원의 증여세를 전액 납부했다”며 “신 전 부회장이 아버지에게 돈을 증여한 뒤 이를 통해 증여세를 내기로 했으며 신 총괄회장은 추후 자산 처분 등을 통해 이를 갚을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신 전 부회장은 증여세 대납 이전 롯데쇼핑(023530) 주식 약 250만주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 자금이 신 총괄회장의 증여세 납부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롯데그룹 측은 “재산 능력이 충분한 신 총괄회장이 분납 형태로 1.8%의 유리한 세율로 나눠내도 되는 세금을 굳이 4%대의 높은 이율로 자신의 돈을 빌려주며 일시에 완납하게 한 것도 이상했다”며 “이 채무 계약이 이뤄진 지 한 달여 만에 강제집행 가능 문서를 보낸 것은 석연치 않다”고 주장했다.
특히 롯데는 현재 신 총괄회장의 한정후견인 지정과 관련된 최종심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한정후견인’ 지정이 확정되기 전 최대한 ‘신동주-신격호’ 간 계약을 서두르고 있는 게 아니냐고 의심한다.
문제는 신 총괄회장과 신 전 부회장의 채권-채무관계가 사실로 인정받을 경우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은 또 다른 국면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다. 신 부회장이 채무 사실을 토대로 신 총괄회장의 일본 광윤사 등 일본 롯데그룹 지분이나 국내 계열사 지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경우 지분 경쟁이 다시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결국 증여세 대납이 선의가 아니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신 전 부회장 측이 이 채무를 빌미로 신 총괄회장의 계열사 지분이나 현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어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박성호기자 junpar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