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구·군, 금융감독원과 함께 7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대부업체 합동점검을 한다. 불법 고금리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 허위·과장 광고 행위, 무등록 대부업·대부중개업,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이 점검 대상이다. 특히 오토바이 등을 이용한 불법 대부업 광고와 무등록 대부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위반행위를 한 등록업체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을 하고 무등록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지난해에는 등록취소 21건, 과태료 33건, 영업정지 10건, 행정지도 30건 등 행정처분하고 19건을 수사 의뢰했다.
/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