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산 후판에도 최대2% 반덤핑관세

미국 정부가 이번엔 한국산 후판(6㎜ 이상 두꺼운 철판)에 최대 2.05% 반덤핑 예비관세를 결정했다.

지난 1월 화학제품 가소제(DOTP), 2월 한국산 합성고무에 대해 예비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에 이은 판정이다. 미국의 한국 때리기가 그 범위를 넓혀가고 있어 국내 업체의 수출환경은 더 어려워질 가능성도 높다.

미국 상무부는 2일(현지시간) 열린 16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미국 시장에 판매하는 후판에 각각 반덤핑 관세 2.05%, 1.71%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상계관세는 현대제철에 0.54%, 동국제강에 0.13% 예비판정을 내렸다. 미국 정부는 지난달 28일 한국산 철강제품인 인동에 대해 예비판정 결과인 3.79%의 2배가 넘는 8.43%의 반덤핑 관세를 최종 판정 내린 바 있어 후판에 대한 최종판정 결과도 지켜봐야 한다.

예비판정 결과와 관련, 철강업계와 통상당국은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수입 규제 품목의 범위가 확산된다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실제로 지난해 반덤핑·상계관세 규제 건수(최종 판정일 기준)는 4건, 2015년에는 2건에 불과했지만 올 들어서는 벌써 5건의 품목이 최종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미국 등의 업체들과 가격 경쟁이 심한 수출품들이 가격을 내릴 경우 트집 잡힐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제현정 한국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지금까지 수입규제 판정은 이미 예정돼 있던 것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얼마나 우리 수출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사개시를 하는 지가 중요하다”며 “특히 공급과잉으로 미국이나 중국 업체들과 가격 경쟁을 하는 제품들이 수입규제 조치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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