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저녁 강남구민회관에서 개최된 ‘은마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에서 이정돈 추진위원장은 “최고층수 35층 제한은 서울시의 정책일 뿐 국토교통부의 정책이나 법령에는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의 재건축계획안에 법률적인 하자는 없다”면서 “일단 관련 절차를 빨리 진행해 서울시의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다시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재의 재건축 계획안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추진위는 현재 최고층수 14층의 28개동, 4,424가구 규모인 아파트단지를 최고층수 49층의 30개동 5,940가구로 재건축하는 계획안을 지난달 8일 강남구청에 제출했다. 이에 강남구청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람 및 설명회를 진행하고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서울시에 은마아파트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도시계획 원칙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처럼 최고층수 규제 완화가 필요한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게 돼 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 진행 여부는 서울시에 달린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추진위 측은 은마아파트 재건축계획안에 대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기를 오는 5~6월로 예상했다. 주민들에게는 초고층 재건축의 장점을 설명하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헤쳐나가야 하고 우리의 재건축 계획안이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일부 주민들도 “49층 재건축을 확실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며 위원회를 지지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안하면 2018년 6월까지인 박원순 시장 임기 내에 재건축계획안을 35층 이하로 수정해 다시 서울시에 제출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서울시가 반대하는데 과연 재건축이 잘 진행되겠느냐”며 우려하는 주민들도 눈에 띄었다. 일부 주민들은 위원회 측에 “49층 재건축계획을 허가권자인 서울시가 반대하는데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따른 과세금액은 얼마인지,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질의했다. 아직 조합 설립 전인 추진위원회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사업이 서울시 심의에 막혀 지연되면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 3,000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50% 과세)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이렇게 되면 재건축 사업성이 낮아져 자칫 추진동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