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수사 기간이 연장됐다면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을 구속해 혐의를 밝힐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3일 박 특검은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수사 압력 (의혹) 같은 것은 솔직한 얘기로 압력이 인정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고 이날 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의견을 밝혔다.
한 차례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서는 통상 일정의 보강 수사 기간이 필요하지만 특검 수사가 만료되면서 박 특검은 해당 내용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특히 박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성공해 민정수석실에 보관된 기록을 확보할 수 있었다면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충분히 규명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러지 못했다고 청와대 관련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향후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는 박 특검은 “아마 수사를 잘 할 것”이라면서 “안 할 수도 없다”고 향후 상황을 전망했다.
한편 그는 우 전 수석이 수사대상이 된 후 검찰 측과 여러 번 통화했다고 언론이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 ‘기를 죽이면 어떻게 수사를 하겠느냐’며 언론 및 여론이 검찰에 대한 신뢰를 보내달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