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중국 신경보(新京報)에 따르면 사건 발생지인 장쑤(江蘇)성 치둥(啓東)시 공안국은 인터넷 게시판에 한국산 차량 훼손 사진을 올리고 반한 분위기를 선동한 구(顧)모(36), 차이(蔡)모(32)씨에게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지난 2일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 벽돌로 파손한 한국산 차량 사진과 함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반대하며 한국상품 불매를 부추기는 글을 올렸다.
한편 북중접경인 랴오닝성 단둥시에선 시 소방국이 단둥 롯데마트에 대한 소방점검에서 일부 소방법 위반사항을 확인됐다며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베이징=홍병문특파원 hb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