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각하땐]박대통령, 직무복귀 vs 명예로운 퇴진

내정 총리에 맡기고 외교 전념
대대적인 사정 단행 나설 수도
"대통합 당부하며 사퇴" 관측도

황교안(오른쪽)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DB


황교안(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28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대한민국 창업·혁신 페스티벌’ 현장을 방문해 날개 없는 선풍기에 손을 넣어보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각 또는 각하할 경우 박 대통령은 즉각 권한을 되찾아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국정을 차질없이 정상화시키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업무에 복귀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구체적인 국정수행 방향에 대해서는 두 가지 관측이 존재한다. 첫째는 비록 권한은 되찾았지만 정치적 영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관리형’ 대통령으로 임기만 채울 것이라는 예상이다. 민심이반과 야권의 무시로 정치력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내정은 총리에게 맡기고 외교에만 전념하겠다고 선언해 국내적 논란에서 비켜설 가능성도 있다.

다른 예상은 박 대통령이 이미 ‘음모설’과 ‘기획설’을 제기한 데 이어 해당 세력에게 칼을 휘두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규모 검찰 인사, 특정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법적 대응, 각계에 대대적인 사정을 단행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적으로는 ‘임기 내 개헌’ 카드를 다시 꺼내 개헌 희망세력을 자신의 영향권 아래 결집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개헌은 현재까지 형성된 차기 대선구도를 일거에 무력화할 수 있는 카드”라면서 “박 대통령이 개헌을 주도할 경우 다수의 정치세력이 개헌을 명분 삼아 박 대통령 아래서 세력 간 연대를 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대통령 개인으로서도 자신의 주도로 개헌을 성사시킨다면 ‘개헌 대통령’이라는 업적과 함께 임기를 마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명예로운 하야’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한다. 차기 대선 스케줄을 제시함과 동시에 국민 대통합을 당부하며 자진사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명예회복에 대해 뚜렷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 “국론이 분열된 상태에서 임기를 채우느니 자진 하야한 뒤 이번 사태의 시시비비를 가리고 명예를 되찾는 데만 집중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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