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오는 13일 이전 선고가 확실시되는 가운데 탄핵심판 결정이 10일께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권한대행 퇴임일인 13일 오전에 선고하는 방안을 감안하더라도 이번 주가 실질적인 탄핵심판의 마지막 주가 되는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7일께 선고일정을 공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탄핵이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잃고 곧바로 정국은 대선 모드로 돌입한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될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