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 외국인투자비율 기준 강화 경자법 개정 반대

외국인 투자 비율 30% 이상’ 상향조정 조항 삭제 국회에 건의

인천상공회의소가 국내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투자비율 기준을 강화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인천상공회의소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중 ‘외국인 투자 비율 30% 이상’ 상향조정 조항 삭제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 활성화라는 경자구역 설립 의미를 살리자는 취지로 자유한국당 윤상직 국회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해 지난달 15일 상정,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이다.

여기에 자유한국당 민경욱(인천 연수을) 안상수(인천 중·동·강화·옹진)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 등 3명의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인천상의가 반대 의견을 제기한 대목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조건이다.

현행 경자법에 따르면 경자구역 내 국·공유지 수의계약을 하려면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외국인 투자 비율이 10% 이상이면 된다.

개정안은 외투비율을 30%로 상향하고, 이를 5년 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늬만 외투기업’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국·공유재산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

인천상의 관계자는 “바다를 매립해 조성한 대부분의 부지가 공유재산에 해당되는 송도국제도시는 법 개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외국인 투자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유치는 더욱 감소할 것“ 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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