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대행 퇴임 일주일 앞으로…10일 선고 유력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연합뉴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 권한대행은 6년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친 뒤 오는 13일 퇴임한다. 헌재는 이 권한대행 퇴임 날짜인 13일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결론을 선고할 계획이다.


선고 날짜는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13일보다는 10일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확한 날짜는 7일께 공표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달 27일 변론을 종결했으나 계속해서 변론 재개를 주장해왔다.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낸 대통령측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는 지난 3일 “재판관 8명으로 평결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9명이 될 때까지 변론을 계속해야 한다”고 변론 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통령과 국회 측은 막바지 서면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4일 세월호 사고 당일 대통령이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늦게 도착한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당시 현장 동영상을 뒤늦게 헌재에 제출했다. 다음날에는 미르·케이스포츠재단의 설립과 기업들의 출연이 적법하다는 주장의 의견서를 냈다. 국회 측도 주문별 평결 방식과 헌법 위반의 중대성에 대한 의견서를 내면서 대통령의 탄핵사유가 헌법을 위반한 중대 범죄라는 점을 재차 지적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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