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영업정지 이어...中, 롯데슈퍼에 '벌금폭탄'

中 롯데마트 영업정지 23곳으로 늘어

항저우 롯데마트/연합뉴스
중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용 부지를 제공한 롯데그룹의 계열사인 롯데슈퍼에 대규모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계열사인 롯데마트 점포들에 대해 무더기 영업 정지 처분을 내린 것에 이어 중국 당국의 롯데그룹에 대한 사드 보복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롯데에 융단폭격을 가해 중국 내 롯데 유통망을 마비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北京)시 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지난 6일(현지시간) 자오양(朝陽)구 주셴치아오(酒仙橋) 롯데슈퍼가 가격을 위반했다며 50만위안(한화 8,300여만원)의 벌금에 경고 처분까지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발개위는 춘제(春節·중국의 설)를 앞두고 지난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롯데슈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평소에 59.9위안(1만원)에 팔던 명품 술인 ‘우량예(五糧液)’를 명절을 틈타 498위안(8만3,000원)에 팔고 있다는 사실을 적발해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 춘제 등 명절을 앞두고 평소 판매 가격보다 10배 넘게 가격을 올려 판매하는 중국 슈퍼마켓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롯데에만 집중된 당국의 수사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어처구니없는’ 벌금을 부과받을 롯데슈퍼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6일 오후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국 내 지점 수는 총 23곳으로 늘어났다. 현재 중국 현지 전체 롯데마트 점포가 99개인 것을 고려하면, 네 곳 중 한 곳이 현재 문을 닫은 셈이다. 영업정지 조치 사유의 대부분은 소방법, 시설법 위반으로 밝혀졌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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