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디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예고 통보받아"

코디(080530)는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로부터 공시불이행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예고를 통보받았다고 7일 공시했다.


코디의 최대주주 변경공시에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의 소유지분을 합산해 보유주식수로 신고했다.

/박시진기자 see120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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