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술값 시비로 손님을 폭행해 사망하게 한 술집 종업원과 이를 방조한 사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관악구의 한 술집에서 일하는 A(47)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쯤 술에 취한 손님과 술값 25만원을 두고 시비를 벌이다 손님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다. 또 이 술집 사장 B(56)씨와 다른 종업원 C(45)씨는 A씨가 피해자를 폭행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상해치사 방조)다.
A씨는 폭행 직후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으로 생각해 소파에 눕혀놨지만 피해자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오전 5시52분쯤 119에 연락했고, A씨 등은 119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