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소방 안전시설 미비로 중국 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장쑤성 롄윈강에 위치한 롯데마트 매장. /사진제공=웨이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부지 제공으로 중국으로부터 전방위 보복을 당하고 있는 중국 롯데마트가 무더기 영업정지에 이어 벌금 폭탄까지 맞게 됐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 베이징시 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6일 자오양구 주셴차오 롯데마트가 가격 위반을 했다며 50만위안(한화 8,300만여원)의 벌금에 경고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설 명절인 춘제를 앞두고 1월20일부터 22일까지 롯데마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59.9위안(1만원)에 팔던 ‘우량예(五糧液)’의 원가를 498위안으로 조작해 원가가 비싼 술을 싸게 파는 것처럼 선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명절을 앞두고 중국 유통업체들이 이 같은 과대광고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다 최근 들어 중국이 롯데를 중심으로 일종의 ‘표적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벌금 부과 역시 억지스러운 측면이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중국 당국은 올 초부터 롯데마트 전 지점에 대한 소방안전시설 점검 등을 강화하면서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등 롯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오고 있다. 7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중국 롯데마트는 39곳으로 현지에서 영업 중인 롯데마트 매장의 3분의1로 늘었다.
한편 중국 당국은 물론 롯데와 한국에 대한 중국인의 반발도 커지면서 롯데마트에서 중국 유명 간식 브랜드가 제품 철수를 선언하는가 하면 중국 유명 온라인 몰에서 롯데 제품이 검색되지 않는 등 악재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롯데그룹은 5일 황각규 경영혁신실장을 비롯한 그룹 경영혁신실 4개팀 임원들과 중국 현황 관련 점검회의를 열어 사드 보복과 관련한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박윤선기자 sep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