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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9일부터 공무원의 신체·정신건강 보호·효율적 근무문화 정착을 위한 ‘2017년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퇴근 이후 최소 9시간 이상의 휴식이 보장된다. 필요한 경우 주 40시간의 근무 시간을 지키면서 하루 4~12시간 범위에서 근무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가령 전날 오전 1시에 퇴근한 경우, 다음 날 오전 10시에 출근하는 등 근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근절하기 위해 긴급한 일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말이나 공휴일 근무를 엄격히 제한하고, 퇴근 직전 업무지시나 회의 개최 등은 지양한다. 퇴근 후 업무지시연락 또한 자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점심시간 전후 1시간을 자율적으로 활용해 자녀 돌봄이나 자기계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특정 임신 기간에 있는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하루 2시간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진료를 허용하는 ‘모성보호 제도’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달 중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학교행사 참여를 위해 1년에 이틀 휴가를 주는 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한 해 연가 중 전부를 사용하지 못하고 이듬해에 이월하는 ‘저축연가’의 경우 기존에는 10일 이상의 장기휴가를 갈 때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기간 제한 없이 분할해 사용할 수 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