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구비어, ‘봉구’ 상표 계속 쓴다

봉구비어, ‘봉구네’가 제기한 유사상표 소송에서 대법원 상고 최종 승소

맥주 프랜차이즈 ‘봉구비어’가 불고기 프랜차이즈인 ‘봉구네’가 제기한 유사 상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봉구비어는 최근 ‘봉구를 사용한 표장의 권리범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봉구네에 최종 승소했다고 8일 밝혔다. 봉구네는 지난 2014년 봉구비어가 상표에 ‘봉구’를 공유하고 있어 봉구네와 외관·호칭·관념 등이 유사한 만큼 봉구네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취지의 ‘권리 범위확인’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1심에서는 봉구비어와 봉구네가 호칭, 관념이 동일하므로 전체적으로 표장이 유사하고, 업종 또한 비슷하다며 봉구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8월 2심의 판결에서는 봉구네와 봉구비어는 글자수와 글씨체, 글자 구성이 모두 달라 전체적인 외관이 다르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에서는 봉구네는 ‘봉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집 또는 거주지’의 의미인 반면, 봉구비어는 ‘봉구의 맥주집 또는 봉구라는 이름의 맥주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 비슷한 서비스업이라도 소비자들이 헷갈릴 염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상고심에서도 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봉구비어 관계자는 “봉구비어는 작은 매장 운영을 통해 고정비를 효율화 시킨 스몰비어 시장을 창출한 원조 브랜드란 점에서 광양불고기를 판매하는 봉구네와는 콘셉트나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며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 고객들이 더욱 신뢰하고 만족하는 브랜드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압구정 봉구비어 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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