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미수범·몰카 촬영범도 '화학적 거세' 대상 된다

법무부, 성충동 약물치료법 개정안 입법예고
강도강간미수죄 등 대상범죄 확대

강도강간 미수범과 ‘몰카’ 촬영범도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에 포함된다.

법무부는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에 포함되는 범죄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형법상 강도강간미수죄와 해상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했다. 지금까지는 형법상 각종 강간·간음 범죄가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포함돼 있었지만 미수범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와 함께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도 새롭게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포함시켰다. 또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으로 신설된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사죄와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도 지금껏 미반영돼 있던 점을 보완해 새롭게 추가했다.

개정안은 현행 약물치료명령 선고를 사건 선고와 동시에 하도록 해 선고시점과 집행시점(석방 전 2개월 내)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있는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치료명령 선고자는 형 집행 종료 6개월 전까지 법원에 치료명령 집행 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며, 법원은 재심사를 통해 집행 면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4월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내용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