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변호사는 8일 헌재 정문 앞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국민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변호사는 “헌법 제 111조는 대통령 지명 3인, 국회 지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으로 구성된 9인 재판부만이 헌법분쟁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9인 재판부 체제가 갖춰질 때까지 판결을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양승태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선애 재판관의 청문회 승인 절차를 취하는 동안 헌재는 변론을 재결해야 한다”며 “피청구인 측에게도 반론권 행사 기회를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우보기자 ubo@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