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배보윤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한 결정선고는 3월10일 오전11시에 하기로 했다”며 “방송 생중계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평의는 1시간 만에 끝났던 전날과 달리 2시간30분 넘게 진행돼 선고일정을 두고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종 선고일이 10일로 확정되면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에 따른 ‘7인 체제 선고’라는 초유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게 됐다.
탄핵심판 선고일이 확정됨에 따라 박 대통령도 이날 파면 혹은 기각·각하 중 하나의 선택지를 받게 됐다. 헌재는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후 세 번의 준비기일과 17차례의 변론기일 등 총 20번의 심판 절차를 거쳤다. 선고 결과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의 향방도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기일 공지가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이 정리된 후 나오는 것임을 감안하면 재판관들의 결심은 어느 정도 확정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법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인용되고 3명 이상이 반대하면 기각된다. 인용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공직선거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한다. 반면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내려지면 박 대통령은 곧바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