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 전 사장이 자문료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 중 3억원을 빼돌려 쓰고, 2009년 재일교포 주주에게 5억원을 전달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도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됐다.
신 전 사장은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경영자문료 15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와 2006~2007년 총 438억원을 부당 대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재일교포 주주 3명으로부터 8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1심에서는 횡령액 중 2억6,100만원만 유죄로 인정했고, 배임 혐의는 관련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모두 무죄가 됐다.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도 2억원만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반면 1심에서 2억원만 인정됐던 금융지주회사법 위반 혐의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판단에 따라 2심에서 무죄로 인정되면서 벌금 2,000만원으로 감형됐다.
대법원도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존 대법원 판례 법리를 종합해 원심의 결론을 수긍한다”며 2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