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영창 개선권고, 가림막 없어 신체 노출-CCTV 감시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가림막도 없는 화장실 등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어 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해 軍 영창 개선권고 의견을 제출했다.

8일 인권위는 군 영창 시설환경 개선과 수용자 기본권 보호를 위해 지난해 6~7월 육·해·공군과 해병 등 9개 부대를 방문 조사한 결과 군 영창 내부 화장실에 가림막이 없어 신체가 노출되는가 하면 거실도 폐쇄회로(CC)TV로 감시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수용자들이 흔히 ‘얼차려’로 불리는 팔굽혀펴기 등 강제적 체력단련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도 언급됐다. 반면 수용자들이 제대로 된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이나 기구는 대부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면회나 전화통화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가족과 통화하면서 “오늘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용변을 봤다”는 등 내밀한 사생활 관련 발언까지 모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영창에 입창하는 기준도 부대마다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를 부대에 반입한 병사에 대해 조사대상 한 해군함대는 적발된 3명 모두 입창시켰으나 육군 A사단은 11명 중 7명을, 육군 B사단은 47명 중 10명만 영창행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육군 사단은 동기 병사에게 지속해서 욕설하고 성추행한 병사를 입창 조치 없이 휴가제한 2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인권위는 2007년·2008년·2011년·2013년 총 4회 방문조사를 벌이고 국방부에 시설환경 개선과 수용자 기본권 보호 방안 등을 권고했으나 여전히 군 영창 관련 진정이 접수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인권위는 ▲미결수용자 접견 및 전화통화를 청취·기록·녹음·녹화하는 경우 사생활 침해가 없도록 업무 관행 개선 ▲수용자에 대한 과도한 제한 규정 삭제 ▲수용자 의사를 고려한 교정교화 프로그램 추진 ▲영창 정기점검 시 위생, 종교의 자유, 진료권, 운동시설 등 포함 ▲헌병대 근무자에 대한 인권교육 및 직무교육 강화 ▲영창 처분의 공정성 및 인권담당 군법무관의 독립성 강화 방안 마련 등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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