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는 자사 간편 결제 서비스인 ‘카카오페이’에 은행계좌 송금 기능을 추가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기능을 이용하면 은행·우체국·상호금융 등 국내 모든 금융기관으로 송금 횟수 제한과 수수료 없이 타인 계좌로 간편히 돈을 보낼 수 있다.
단, 1회 최대 송금 금액은 50만원이다. 카카오페이의 기반이 되는 카카오머니 개인 최대 보유 한도가 100만원이므로 송금 받는 사람의 카카오머니 보유액이 0원인 경우에는 2번에 걸쳐 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송금을 받는 사람이 받은 금액을 바로 출금할 경우 하루 최대 300만원까지 송금이 가능하다.
계좌로 기능을 이용하려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기존 카카오페이 송금 화면에서 ‘계좌로’란 버튼만 누르면 된다. 카카오톡 친구나 카카오페이 가입자가 아닌 사람에게도 계좌 이체를 할 수 있다.
카카오는 카카오페이 송금에 ‘쪼르기’ 기능도 도입했다. 쪼르기는 카카오톡 그룹 채팅방에서 친구에게 송금을 요청할 수 있는 기능으로, 식사 더치페이나 모임 비용 정산 등에 쓸 수 있다.
간편결제는 계정에 은행계좌나 신용카드를 연동시켜 공인인증서 확인 등 절차 없이 물품 결제나 송금 등을 할 수 있는 IT(정보기술) 서비스다. 카카오페이 외에도 삼성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이 있다.
한편 카카오는 카카오페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진행한다. 오는 14일까지 카카오톡 선물하기에서 카카오머니로 결제하는 고객 10만명에게는 최대 5만원의 랜덤머니를 지급하며 오는 21일부터는 특별한 카카오프렌즈 이모티콘 지급 이벤트도 진행한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