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오늘 첫 재판…출석은 안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9일 열린다. 이 부회장은 공판준비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417호 대법정에서 이 부회장, 박상진 대외담당 사장,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황성수 전무의 첫 공판준비를 연다.

이 부회장 측 관계자들은 “이 부회장과 임원들은 첫 공판준비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판준비절차는 정식 공판과는 달라 피고인이 반드시 법정에 출석할 의무를 지니지 않는다. 이날 공판준비는 변호인들만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에 이어 수석재판연구관까지 지낸 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송우철(55·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와 판사 출신 문강배(57·사법연수원16기) 변호사 등 모두 11명으로 꾸려진다. 송 변호사와 문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태평양에서만 10명이 나서고,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 ‘복심’이라 불리던 판사 출신의 김종훈 (60·사법연수원13기) 변호사도 대리인단에 포함됐다.

수사 단계에서 선임계를 냈던 고검장 출신 행복마루 법무법인의 조근호(58·사법연수원13기) 대표변호사, ‘특수통’ 오광수(57·사법연수원18기) 변호사는 기소 후에 사임계를 낸 상태다.

이번 공판준비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이에 이 부회장 측이 의견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된다. 특검팀이 신청한 증거에 관한 피고인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증거로 채택할지 검토하는 절차도 있다. 채택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향후 조사할 일정도 논의될 계획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 측에 400억원대 뇌물을 주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됐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박 대통령의 강요로 최씨 측을 지원했다며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어 재판에서 특검팀과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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