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측 특검 공소사실 모두 부인하며 무죄 주장, “특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

이재용 측 특검 공소사실 모두 부인하며 무죄 주장, “특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


이재용 부회장 측이 법정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측은 9일 열린 재판에서 특검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여러 법리적 쟁점을 던졌다.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특검 측이 과거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등 이번 사건의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까지 공소장에 포함함 재판부로 하여금 유죄 심증을 굳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는 공소장 자체의 적법성이 결여되었다는 주장인데, 특검이 작성한 공소장이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지 않는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한 것이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찰이 기소할 때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그 밖에 사건에 관해 법원의 예단을 형성할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을 첨부하거나 인용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확립된 원칙이기도 한데, 이 부회장 측은 특검의 공소장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변호인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사례고 ▲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언급 ▲ 이건희 회장의 형사재판 내용 ▲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 자리에서 오간 대화 내용을 박 대통령 조사 없이 직접 인용한 것 ▲ 임원들에게 내린 지시가 구체적으로 불명확한 점 등을 거론하기도 했다.

[사진 = TV조선 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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