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그간 제기된 의혹들을 비난하고 은폐한 사실에 대해 비판했다.
헌재는 “피청구인(박근혜)은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고 말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이런 대응으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뤄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했다”며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커,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밝혔다.
/이병문인턴기자 magnoli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