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월 4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후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규에 따라 전직 대통령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반면 정상적으로 임기를 종료했다면 받을 수 없던 국민연금은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대통령의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외에는 다른 예우를 받을 수 없다.
탄핵에 따라 사라지는 전직 대통령의 예우에는 교통·통신 및 사무실 지원, 본인과 가족에 대한 치료, 민간단체의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본인·유족에 대한 연금이 포함된다. 연금 지급액은 현직일 때 받았던 연간 보수의 95% 수준이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쳤다면 한 달에 약 1,200만원 수준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파면 결정에 따라 이 예우는 사라졌다.
그러나 원래는 받을 수 없었던 다른 연금 수령 자격이 살아났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전직대통령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임기가 종료됐다면 국민연금 등은 받을 수 없지만, 탄핵 결정으로 퇴임함에 따라 대통령 연금이 아닌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1998년부터 국회의원과 대통령직을 거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충족했다. 이에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