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 이재용·최순실 재판 중대 변수로...2기 특수본 수사 본궤도 오를 듯

김기춘·문형표 등 연루자
엄한 처벌 피하기 힘들어져

헌법재판소가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둘러싼 검찰 수사와 재판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헌재의 선고는 법원 판례와 마찬가지로 수사와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서 뇌물수수 등 쟁점별 법률·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터라 검찰 수사를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 등의 재판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헌재 최종 결정이 검찰 수사 향방이나 재판의 결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는 셈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검사 34명을 중심으로 특별수사본부 2기를 재편했다. 특수본 2기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노승권 1차장검사를 필두로 형사8부·특별수사1부·첨단범죄수사2부 등으로 꾸려졌다. 검찰은 수사 인력 보강이 필요하면 현재 형사재판 공소유지 업무를 맡고 있는 첨단범죄수사1부도 추가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특검에서 넘겨받은 자료 검토를 완료하고 다음 주부터 소환조사 등 수사에 나선다.


특히 헌재가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했다’고 밝힘에 따라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사적 이익을 챙기는 데 공모했다는 판단과 기업들의 민원을 해결한 정황이 맞물렸다는 측면에서 뇌물 수사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시각이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수사 분야는 롯데·SK·CJ 등 대기업 뇌물 의혹 수사다. 검찰은 앞서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구속하면서 공소장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헌재가 사적 이익 추구에 박 전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동참했다고 판단함에 따라 검찰은 강요가 아닌 뇌물 수수 쪽으로 수사의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사정 당국의 한 관계자는 “헌재의 판결문이 공개됨에 따라 검찰은 이번주 말 특검에서 넘겨받은 자료와 함께 이 부분도 꼼꼼히 들여다볼 것”이라며 “이들 자료를 근거로 수사 방향도 재설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최씨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국정 농단 사태 연루자들도 다급해졌다. 뇌물수수·직권남용 등 대부분 박 대통령 탄핵 사유와 직결된 이들의 혐의가 헌재의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더 선명해졌기 때문이다. 법원이 이들 피고인에게 유죄는 물론 엄한 형벌을 선고할 확률이 커진 것이다.

게다가 검찰이 탄핵 인용의 급물살을 타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면 향후 재판에서 불리한 증거들이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높다. 특히 주목받는 이 부회장의 경우 박 전 대통령이 최씨가 사적 이익을 챙기는 데 도움을 줬다고 헌재가 인정한 만큼 뇌물공여 혐의를 둘러싼 법정 논리 싸움이 한층 치열해질 수 있다.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최씨나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돕고자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장관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안현덕·진동영·이종혁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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