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 ‘결정적 원인’은 무엇이었나…헌재 “헌법수호 이익 압도적으로 크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최종 결정했다.
예상보다는 길지 않은 분량의 결정문에서 이 대행은 국회 측이 제시한 소추 이유 대부분을 “탄핵을 할만한 중대한 위법이 아니다”고 밝혔음에도 주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최종 결정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결정적 영향을 미친 사유를 두고 ‘재단문제’와 ‘헌법수호의지’를 꼽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문서 국회 측이 제시한 탄핵사유에 대한 판단을 하나씩 읽어나간 이 대행은 인사개입문제나 언론탄압, 그리고 논란이 됐던 세월호 참사 등에 대해서는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재단문제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이 대행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최순실)이 재단의 운영 대부분에 개입했으며 이를 통해 최서원(최순실)이 더블루와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 이익을 챙긴 점을 지적했다.
논란이 되던 ‘뇌물죄’대신 ‘권한남용’을 대통령의 탄핵사유로 언급한 것이다.
특히 대통령이 담화 등에서 밝힌 바와 달리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응했다는 것을 두고 헌법수호의지가 없다고 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직을 유지하면서 생길 문제에 대해 우려하며 파면하는 것이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결국 탄핵소추 이후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가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한편 김이수, 이진성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부적절한 대응을 꾸짖었으나 대통령의 탄핵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을 긋는 소수 의견을 내기도 했다.
[사진 = YTN화면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