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된 10일 서울 종로경찰서 앞에서 열린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의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환호하고 있다./이호재기자.
재판관들은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뒤 이날까지 90여일 동안 매일 평의를 열었다.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 26차례의 증인신문, 변론 시간만 84시간 50분, 증거자료 4만8,000여쪽, 탄원서 40박스분까지. 전무후무한 국정농단 사건 만큼이나 방대한 분량의 자료들을 매일 살피고 또 살폈다.
이날 국민들은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을 읽어내리는 과정을 TV 생방송을 통해 숨죽이며 지켜봤다. 이날 선고 과정은 한편의 반전 드라마였다. 이 재판관이 결정문 앞부분에서 공무원 임면권 남용, 세월호 참사 구조의무 위반, 언론자유 침해 등에 대해 ‘인정 어렵다’거나 ‘탄핵판단 대상이 아니다’고 낭독했을 때만 해도 탄핵안이 기각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최순실씨 관련 회사 특혜 및 사기업 인사 개입 부문에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돌변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기업으로 하여금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하도록 강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사실을 은폐해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결했다.
이 재판관은 주문을 통해 “피청구인(박근혜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재판관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 정치적 폐습을 정산하기 위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번 탄핵 이유가 이념적인 차원을 떠나 박 전 대통령이 민주주의 질서의 기본을 허물었기 때문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 영상은 이날 21분에 걸쳐 진행된 탄핵심판 주문 선고 주요 장면을 담고 있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