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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탄핵 심판의 쟁점은 국민주권주의 위반 여부, 권한 남용, 생명권보호 의무 등 크게 5가지였습니다. 이 중 헌재는 국민주권주의 위반과 권한남용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주요 근거로 들었습니다. 즉,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비선 최순실씨 일당에 넘겨 직권을 남용하고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보고 대통령직을 더 맡겨선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김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정개입과 관련된 국민주권주 위반, 법치주의 훼손, 권한 남용.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된 주요 핵심 사유입니다.
우선, 국민주권주의 위반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보고서류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최순실씨에게 전달했고, 이후 최순실 씨가 문서를 수정하는 등 관여한 바 있습니다.
헌재는 대통령이 비선을 통해 국가 정책과 공직 인사를 결정했다고 봤습니다.
즉, 대통령이 최 씨에게 국정을 맡겨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안보와 직결된 문건을 유출해 국가공무원법상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배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다음은 권한남용입니다.
헌재는 미르·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기금 모금이 대통령의 공정한 직무수행 의무를 위배해 파면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즉, 대통령이 위력으로 기업에 자금을 출연하게 했고, 이 과정에서 최순실 씨의 사익을 도와줬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최 씨의 요청으로 KT인사 청탁을 지시했고, 이 역시 최씨의 사익을 위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행위로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미르, 케이스포츠재단 모금 과정 등에서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헌재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수행해야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 사실을 숨기고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을 키웠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마땅한 의무인 헌법수호 의지조차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된 생명권보호 의무, 정윤회 문건 보도 직후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했다는 언론의 자유침해에 관해서는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탄핵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김혜영기자 hy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