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강정호, 항소심 재판 받는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거 강정호(29·피츠버그 파이리츠) 선수가 항소장을 제출했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강씨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은 선고할 수는 없다. 강씨는 판사 3명으로 구성된 같은 법원의 항소심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강씨 사건을 맡을 2심 재판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강씨는 그동안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입장을 취해왔지만 1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는 주장을 항소심에서 펼칠 것으로 보인다. 비록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징역형이 확정돼 미국 비자 발급에 지장이 생길 경우 메이저리거 진출이 원천봉쇄되기 때문이다.

강씨는 지난해 12월2일 혈중알코올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 서울 삼성역 사거리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의 운전면허도 ‘삼진아웃’ 제도에 따라 취소됐다. 그는 2009년 음주 단속에 적발되고 2011년에도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낸 적이 있다.

당초 검찰은 강씨를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이달 3일 “강씨가 벌써 2차례나 벌금형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했고, 교통사고가 난 데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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