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산하 공기업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를 13일 내고 4월 28일까지 수시 방문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 월세주택이다. 1인 가구는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최대 3억3,000만원 이하 주택에 대해 전세보증금 또는 기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증부월세는 월세금액 한도가 최대 50만원인 주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3,000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가구는 60㎡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이하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이하인 가구다. 소득 70%는 4인가구 기준 월 평균 총 수입이 394만원 수준이다. 또한 소유 부동산은 1억9,4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22만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지원 방식은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진행하며 최대 6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재계약 시 10%이내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한다.
지원대상 주택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주택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와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공급 물량 500가구 중 30%(150가구)는 우선공급 대상으로, 20%(100가구)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인 50가구는 태아를 포함 미성년자 3인 이상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