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1일부터 정부 비축물량 2,000톤을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긴급 방출하고 민간 비축물량 1만500톤도 가능한 한 빨리 시장에 공급되도록 생산자단체(육계협회)와 협의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우리나라 닭고기 소비량은 하루 평균 390톤 정도다.
우선 농식품부는 다음달 초부터 수입산 닭고기에 한시적으로 할당관세(0%)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수입산 닭고기에 적용되는 관세는 18~22.6%다. 관세 면제가 적용되면 브라질산 닭고기의 수입가격이 ㎏당 1,750원에서 1,450원으로 낮아진다. 이후에도 닭고기 가격이 상승하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를 통해 긴급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농협중앙회가 집계하는 육계 산지가격은 지난 10일 현재 1㎏당 2,327원으로, 지난해 동월(㎏당 1,373원)보다 69.4% 급등했다. 하림·체리부로·동우(참프레)·이지바이오(마니커)·사조그룹 등 5개 육계협회 회원사가 산정하는 육계(소) 생계 시세도 1㎏당 2,690원으로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또 치킨 업계 1위인 BBQ치킨의 경우 오는 20일부터 모든 메뉴 가격을 인상하기로 하면서 업계 전반에 걸쳐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농식품부는 사재기 방지를 위해 13일부터 다음달까지 중간유통업체, 식자재납품업체 및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수입산 닭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사례가 없도록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도 한다. 불공정 거래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국세청 세무조사 및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세종=김상훈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