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우 변호사./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막말 변론’으로 논란의 중심이 된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 징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다.
변협은 13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김 변호사에 대한 징계 사유 조사에 대한 안건을 16명 찬성, 6명 반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변협은 조사위원회를 열고 김 변호사의 징계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들어간다.
변협 내규상 회원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려면 조사위에서 먼저 사실관계 파악을 한 뒤, 이를 회장에게 통보하고 이어 상임이사회를 통해 징계 청구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상임위를 통과한 징계안은 최종적으로 징계위원회가 그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앞서 김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으로 참여해 변론 과정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를 ‘섞어찌개’라고 표현하고,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국회 수석 대리인’이라고 부르는 등 거친 말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종호기자 philli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