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탄핵무효국민총궐기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태극기집회/연합뉴스
경찰이 인화물질과 라이터를 들고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로 친박 단체 간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 중구 태평로파출소 인근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된 박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친박 단체인 ‘자유통일유권자본부’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씨는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집회에 앞서 경찰이 참가자들의 태극기·깃봉 등 시위용품을 회수하자 이에 반발해 시위 현장에서 인화물질이 든 용기의 뚜껑을 열고 라이터를 든 채 경찰관을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와 함께 있던 다른 집회 참가자 3명도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나 영장은 박씨에 대해서만 신청됐다. 박씨의 구속 여부는 오는 14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종로경찰서는 지난 10일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열린 시위 도중 발생했던 사망사고와 관련해 피의자 정모씨를 지난 12일 밤 구속했다.
정씨는 당시 집회 현장에서 경찰 버스를 탈취해 차벽을 수차례 들이받고 이 과정에서 경찰 소음관리차량의 철제 스피커를 떨어뜨려 그 아래 있던 다른 집회 참가자 김모(72)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경찰 버스가 탈취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한 직원의 내부적 문책도 필요하다”며 “차량 운용지침에는 당연히 버스 열쇠를 빼야 한다. 버스 열쇠를 회수하지 못한 부분은 직원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이 황급히 (버스에서) 나오다가 그런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