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5.18 진상규명 위한 특별법 제정 나선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에서 쏜 것으로 추정된 탄환의 흔적을 살펴보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오른쪽)/연합뉴스
국민의당이 정부 차원에서 5·18 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나선다. 특별법은 수사권이나 조사권을 가진 정부 5·18 진상규명위원회(가칭) 구성 등을 골자로 한다.

13일 국민의당 5·18 헬기사격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는 국회에서 5·18단체, 광주시와 간담회를 열어 이러한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당 의원 10여 명, 김양래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5월 3단체(유족회·구속자회·구속부상자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나의갑 5·18진실규명지원단 자문관, 나간채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인권평화협력관실 실무자 등 광주시 관계자도 동석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이 정족수 미달로 부결될 뻔한 과정을 설명하며 특별법 추진의 배경을 밝혔다. 5월 단체는 특별법 제정과 위원회 활동이 발포명령자 규명 등 전반적인 5·18 진실규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을 전하며 취지에 동의했다. 단체는 제주4·3사건처럼 정부가 5·18 진상조사보고서를 채택하는 일 또한 특별법에서 다뤄야 할 과제라고 답했다.

이들은 또 옛 전남도청인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민주평화교류의 보존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5월 단체는 1980년 5월 당시 시민군 최후의 항전지인 옛 전남도청을 5·18기념관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인 송기석 의원을 중심으로 문화전당과 5·18이 결합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지난해 박지원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의 대표발의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신문·방송이나 각종 출판물,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5·18을 비방, 왜곡, 날조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