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위한 ‘외국인을 위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13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행정자치부, 대한변호사협회는 전국 15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 전용 마을변호사를 배치하고 법률 상담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활동 중인 57명 외에 144명의 변호사를 추가로 위촉했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1345콜센터에 전화해 통역을 거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요청 시 변호사와 직접 만나 대면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