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헌법학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어낸 탄핵심판 결정문 곳곳에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에 대한 해법이 담겨 있다고 평가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는 “결정문에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문제를 발생시킨 대통령제의 모순 등을 지적하며 미래지향적 가치를 충분히 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결정문은 박 전 대통령의 법 위배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으로서 갈 길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고 이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야 하는 대통령이 헌법과 이를 구체화하는 국가공무원법·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했다고 봤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위배행위를 설명하면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한 헌법 제7조 제1항을 들면서 올바른 공무원과 대통령상을 제시했다. 또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선서하는 내용인 ‘헌법을 준수하며 대통령으로서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강조하는 헌법 제69조를 인용하면서 대통령의 공익실현의무를 다시 한 번 강조하기도 했다.
또 정경유착에 대해서도 ‘대한민국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헌법 제119조 제1항 등을 들며 법적 근거와 절차를 따랐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했다고 꼬집으면서 “공권력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기준과 요건을 법률로 정하고 공개적으로 재단을 설립했어야 한다”며 해법을 제시했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헌재는 결정문에서 법치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행위를 하면 대통령이라도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파면당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함과 동시에 미래의 대통령들에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행사를 해야 한다는 대통령으로서의 권한행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분석했다.
안창호 재판관은 보충의견에서 현행 헌법상 권력구조 문제점으로 인해 만들어진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 재판관은 “파면 결정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것으로 미래의 대한민국 정의를 바로 세우고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시대정신을 반영한 권력구조의 개혁이 이뤄진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보다 높은 단계로 나갈 수 있다”고 결정문에 명시했다.
/노현섭·김우보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