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횡령·배임혐의 발생

신라젠(215600)은 안은수 전 이사(미등기 임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따라 형사 고소했다고 14일 공시했다. 발생금액은 600만원이다. 신라젠은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안은 아니나, 책임의식과 도덕성을 중요시하는 경영방침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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